웹표준 & 웹접근성
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
이 접근성지침은 한국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산하 웹접근성분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제안하는 것으로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(World Wide Web Consortium)의 WAI(Web Accessibility Initiative)에서 1999년 5월 제정한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(WCAG :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.0)과 WCAG 2.0 초안 (2003년 6월 24일판)을 참고하였으며, 부분적으로 미국 재활법 508조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. 특히 제정시점을 기준으로 국내의 웹 환경 및 관련 보조기술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표준(안)을 마련하였다.
이 지침을 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웹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컴퓨터나 운영체제, 또는 웹 브라우저(web browser)를 사용하든지, 또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. 그렇다고 해서 이 지침이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위하여 그래픽 이미지나 비디오 자료와 같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, 이들 멀티미디어 콘텐츠들도 보다 광범위한 부류의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이 있다.
웹접근성 품질마크
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산하 웹접근성 품질마크 위원회에서 위의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를 근거로 심사하여 우수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합니다.
인증심사기준
1단계 : 사전심사
- 자동평가(KADO-WAH)와 수동심사 병행
- 사전심사 항목 : 대체텍스트 제공(자동, 90%이상), 테이블 의미태그(수동, 70%이상), 온라인서식레이블(수동, 90%)
2단계 : 전문가 심사
- ‘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’의 지표에 기초한 ‘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’ 준수
- 지표의 준수율이 중요지표 90%이상, 권고지표 70%, 권장지표 50%의 준수율을 모두 통과시 인증
| 구 분 | 중요도(Priority) 1 | Priority 2 | Priority 3 |
|---|---|---|---|
| 개념정의 | 의무(Must) 반드시 준수해야 함 | 권고(Should) 마땅히 준수해야 함 | 권장(May)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함 |
| 의 미 | 기본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웹 접근성을 보장(ensure)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 | 중대한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웹 접근성을 증대(increase)시킴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게 됨 | 사소한 결함까지 제거함으로써 웹 접근성을 향상(enhance)시킴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편하게 됨 |
| 인증기준 | 90% | 70% | 50% |
| 지표수 | 11개 지표 | 6개 지표 | 1개 지표 |
3단계 :사용자 심사
- 장애인 · 노인 등 사용자의 사이트 특성에 맞춘 웹 접근성 평가
